2022년 주요 세법 개정안
다음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간접회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회사자회사 요건 완화(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지분율 50% 이상 : 100%, 30~50% 80%, 30% 미만 30% 익금불산입률 적용)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60%에서 80%로 확대
■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 적용기한 종료(이미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규정 적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능),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과제제외 거래 합리화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 특허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갱신횟수 대기업 1회에서 2회로 조정
■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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