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적용(2023년도 개정) 세율(법인세, 소득세)

Business|2023. 12. 5. 15:32

법인세 

  • 2024년도 법인세 신고(2023년 사업분) 부터 적용
과세표준 현행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개정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2억 원 이하 10% (11%) 9% (9.9%)
2~200억 원 20% (22%) 19% (20.9%)
200∼3,000억 원  22% (24.2%) 21% (23.1%)
3,000억 원 초과   25% (27.5%) 24% (26.4%)

 

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6.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6.5% 1,200만 원 ~ 4,600만 원 1,400만 원 ~ 5,000만 원
26.4% 4,600만 원 ~ 8,800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38.5% 8,800만 원 ~ 1.5억 원 8,800만 원 ~ 1.5억 원
41.8% 1.5억 원 ~ 3억 원 1.5억 원 ~ 3억 원
44% 3억 원 ~ 5억 원 3억 원 ~ 5억 원
46.2% 5억 원 ~ 10억 원 5억 원 ~ 10억 원
49.5% 10억 원 초과 10억 원 초과

 

퇴직금여 공제액 

근속연수 개정 전 공제액 개정 후 공제액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 100만 원 × 근속연수
6 ~ 10년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년)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1 ~ 20년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