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적용(2023년도 개정) 세율(법인세, 소득세)
Business2023. 12. 5. 15:32
법인세
- 2024년도 법인세 신고(2023년 사업분) 부터 적용
과세표준 | 현행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개정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2억 원 이하 | 10% (11%) | 9% (9.9%) |
2~200억 원 | 20% (22%) | 19% (20.9%) |
200∼3,000억 원 | 22% (24.2%) | 21% (23.1%) |
3,000억 원 초과 | 25% (27.5%) | 24% (26.4%) |
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 |
현행 | 개정안 | |
6.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6.5% | 1,200만 원 ~ 4,600만 원 | 1,400만 원 ~ 5,000만 원 |
26.4% | 4,600만 원 ~ 8,800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
38.5% | 8,800만 원 ~ 1.5억 원 | 8,800만 원 ~ 1.5억 원 |
41.8% | 1.5억 원 ~ 3억 원 | 1.5억 원 ~ 3억 원 |
44% | 3억 원 ~ 5억 원 | 3억 원 ~ 5억 원 |
46.2% | 5억 원 ~ 10억 원 | 5억 원 ~ 10억 원 |
49.5% | 10억 원 초과 | 10억 원 초과 |
퇴직금여 공제액
근속연수 | 개정 전 공제액 | 개정 후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 원 × 근속연수 | 100만 원 × 근속연수 |
6 ~ 10년 |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11 ~ 20년 |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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