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이란 ? 세금 없이 법인의 돈을 개인화 가능한가 ?

Business|2021. 1. 11. 20:31

비 상장 법인의 이익 소각이란 방법을 통하여 법인의 돈을 개인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세무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방법을 제안하여 실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컨설팅 비용 등이 따로 들긴 하지만, 세금보다는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다만, 모든 책임은 법인, 법인 대표나 이사가(즉, 책임자)가 져야 하므로 반드시 꼼꼼이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비 상장 법인의  이익소각에 대하여 간단히 개략적으로만 설명 하겠습니다. 저도 세무 전문가가 아닌지라 이해 되는 범위 내에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용이 잘못 된 경우, 댓글로 항의 부탁드립니다. 

 

1단계 : 법인의 가치를 평가 합니다. 

 

비 상장 법인의 가치평가는 세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총 자산(현금, 부동산 등등) + 3년간의 실적을 따져서 미래의 가치까지 뽑아서 가치를 평가 합니다. 특허나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 자산도 평가됩니다. 

현금이 10억 부동산이 5억이 있는 소기업의 가치가 15억이 아니고, 최근 실적을 반영한 미래가치까지 반영하여 20억이 될수 도 있고, 25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게 아니라서 가능하면 가치를 낮게 평가 받는게 좋겠죠. 이유는 아래 2단계 증여 단계 때문입니다.

 

2단계 : 증여 단계

 

회사 가치가 평가되면 1주당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평가 가치가 10억이고, 대표이사가 100%지분 1만주의 주식이 있다면,

1주당 가치는 10만원이 됩니다. 

 

* 10억(회사 평가 가치) = 1만주 x 10만원 

 

여기서, 3억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는 세금이 가장 안나는 가족에게 하겠죠.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

부부간(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이 면제입니다. (누진제, 10년마다 갱신) 

만약, 기존에 증여액이 없으면, 3억을 증여하는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단계 : 증여 받은 주식을 법인(회사)에 다시 판매 

 

2단계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단계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설명을 드리며, 증여 받은 3억의 "주식"을 다시 "법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던 3억의 "주식"이 배우자에게 "증여" 되고, 배우자는 3억의 "주식"을 법인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받습니다. 이때 주식의 가치가 동일하니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가 없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이므로 약간의 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현 비상장 법인 증권거래세 0.5% ~ 0.45%) 

 

위와 같이, 증여세,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3억의 자금이 개인에게 옮겨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은 더 이상 안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법개정안으로 2023년도에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