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 정산 간소화

Business|2021. 1. 9. 18:35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

신용카드 많이 쓰면 공제율이 높다는 얘기 입니다.

월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4~7월 80%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내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도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

총급여 7천만원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역시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간소화서비스내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가 저금리나 무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해서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과세제외라고 하는데, 그말은 원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로 "주택을 구매 혹은 임대로 얻은 이익"이라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임대업을 해서 얻은 이익을 과세를 안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비과세는 과세하는 대상이긴 한데, 과세를 안한다는 내용) 

 

4. 비과세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생산직 및 벤처기업 근로자의 비과세 내용이 확대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제도.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

-- 벤처기업 종사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5. 세액 감면 신설 확대 
-- 해외주재 내국인이 국내기업으로 취업하여 근무시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등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취업자(재취업)

 
해당자는 반드시 확인 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