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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개념, 신고 및 납부 설명

Business|2021. 1. 16. 16:42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 한 마디로 물건을 팔때 받는 세금.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개인사업자) : 

 

1년에 2번 신고 납부 (7월, 익년 1월)

제1기 : 1월1일 ~ 6월30일까지의 실적을 계산하여, 7월에 신고 납부 (7월 25일까지)

제2기 : 7월1일 ~ 12월31일까지의 실적을 계산하여, 다음해 1월 납부(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익년 1월)에 신고, 납부

 

법인사업자 : 1년에 4번 신고 납부 한다.

제1기 - 예정 + 확정 신고

제2기 - 예정 + 확정 신고

 

제 1 기

제 2 기

 

실적 반영 기간

신고 기간

실적 반영 기간

신고 기간

예정신고

1분기

(1월1일~3월31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3분기

(7월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확정신고

2분기

(4월1일~6월30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4분기

(10월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불공정제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질문1 ) 모든 매입의 부가가치세액이 인정 되는가 ? 

아님, 예를 들어, 1000cc 이상, 8인 이하 비사업용 차량 매입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매입 세액으로 발생이 안된다. 접대비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매입세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2 ) 사업이 적자여도 부가가치세가 발생 하는가 ? 

발생 한다. 대표적으로 부가세에 인건비는 해당이 안되어 발생 할 수 있다. 

 

질문3 ) 부가세 절세 방법

--  매입세액 꼼꼼히 따져서 넣기

--  한식적 감면제도가 있을 경우 알아 봐야 한다. 

    "2020년도 1기~2기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한시적 제도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