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 ? 원천세 매월 신고하지 말고 년 2번만 신고 납부 하자.

Business|2021. 1. 10. 21:12

원천세, 원천징수, 원천세 반기 납부 승인 신청에 대하여...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내야는 세금을 사업자가 내고, 근로자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여 받는 것이다. 즉, 사업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다. 이를 원천세라고 부른다. 

 

- 근로소득세 : 근로자의 급여에 발생하는 소득세
-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세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세 발생하는 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시 공제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위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구청에 납부한다. 

 

세율은 얼마 ?

- 일반근로자 : 과세소득에 따릅니다. 
- 사업소득자 : 총 급여의 3.3%, 사업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게 아니고, 사업소득자는 나중에 총 사업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에서 다시 종합 과세를 하게 된다. 
- 일용근로자 : 일단 15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97%
- 기타소득자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의 경우 : 총급여의 8.8% (세전 12만 5천원까지 소득세 면제), 그 외 기타소득 : 총 급여의 4.4%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원천세 반기 납부 제도

사업 규모가 작을 경우 원천세를 반기(1년에 2번)만 신고하여 납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 해야 하는데, 귀찮으니 해당 사업장은 반기 납부를 신청 하면 된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에서 신청을 하면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메뉴를 찾으면 된다. 

물론, 다시 월별로 납부도 가능하다. 

 

- 상시 고용 20명이하 (단, 금융 , 보험업 제외) 

 

반기납부를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승인 서류가 나온다. 

이후,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업체가 되는 것이다. 

 

- 1월 ~ 6월까지의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납부

- 7월 ~ 12월까지의 원천세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