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기술 보호, 기술자료 임치제도 란 ?

Business|2021. 1. 9. 18:20

대기업과 거래를 하다보면, 많은 기술자료를 요구 받게 됩니다. 안 줄수도 없고, 주자니 찜찜한게 사실입니다.

언론을 통하여 많은 피해살례를 보게되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다른 경쟁업체에 넘겨서 동일하게 만들어 가격 경쟁을 한다든지.. 

예전에 비하여 나아지긴 했지만, 대기업에 납품을 하려면 "승인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기술자료를 포함하도록 요구를 받게 됩니다. 대기업 입장는 품질관리 혹은 공급사가 부도나가나 공급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요청을 하곤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술자료 임치제도라는게 있습니다.

( 이런 임치제도도 사실 대기업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가능하긴 합니다. 대기업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거래를 안하든지, 자료를 주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임치제도를 제안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임치가 가능한 자료. 

기술자료 임치제도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