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021년)

Business|2021. 1. 9. 17:59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021년)

원래 고용증가시 1인당 세액공제가 있는데, 다시 감소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집니다.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고용이 감소하더라고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사후관리 예외) 한다고 합니다.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 개편인듯 합니다.